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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작년 재산세 소폭 올랐다

뉴저지주 재산세가 지난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커뮤니티업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재산세는 평균 949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할 때 2.1%가 오른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 증감은 500여 시와 타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타운은 세금 인상 한도를 전년 대비 2% 정도로 정해놓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저지시티는 지난해 전년 대비 무려 33%가 늘어나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저지시티 평균 재산세는 9853달러로 전체 재산세의 40.8%는 교육세, 38.7%는 타운 예산으로 쓰였고, 나머지 20.5%는 허드슨카운티 예산으로 충당됐다.   저지시티에 이어 지난해 재산세가 많이 오른 타운은 ▶쉬리버리 타운십(4720달러·12.7%) ▶블레어스 타운십(8425달러·10.3%) ▶케이프메이 포인트 보로(5044달러·10.1%) ▶서프시티 보로(8632달러·10%) ▶애시버리파크(7048달러·9.7%) 등의 순이었다.   또 버겐카운티 한인 밀집 타운들의 재산세 변동은 평균적인 물가상승률 수준이었는데 팰리세이즈파크는 2022년에 평균 재산세가 1만458달러로 전년 대비 3% 올랐고 ▶포트리(1만1797달러·2.8%) ▶리지필드(1만335달러·1.5%) ▶파라무스(1만928달러·3.2%) ▶테너플라이(2만2411달러·2%) 등도 인상 폭이 크지 않았다.     한편 뉴저지주는 지난해 평균 재산세 9490달러로 전국 1위뿐 아니라 소득세는 3위, 판매세는 18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뉴저지 주민들은 평생 살면서 1인당 평균 93만1697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 이 역시 1위를 차지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재산세 뉴저지주 재산세 재산세 증감 재산세 변동

2023-03-0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재산세 산정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일 년에 한두 차례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재산세는 주로 주 정부 산하 카운티 관할로 부동산 또는 동산이 위치한 County Assessor‘s Office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세금고지서는 Secured와 Unsecured로 나누어 발송되는데 Secured Property Tax는 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고, Unsecured Property Tax는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Tangible Property, 즉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가구, 컴퓨터 그리고 기계 등의 가치에 부과된다.     'Unsecured'라는 단어는 'Secured'라는 말에 상반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처럼 이동이 어려운 재산이 아닌 쉽게 이동이 가능한 성질의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Unsecured Property Tax 관련 공지를 매년 받게 되는데, 자영업자와 법인 모두 매년 초 카운티에 Tangible Property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카운티는 매년 자영업자와 법인의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된 비즈니스의 자산 현황을 토대로 Unsecured Property Tax Bill을 납세자에게 보내게 된다.   미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한국처럼 정부 공시지가 또는 FMA(Fair Market Value, 즉 현재 거래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구매자가 실제 구매한 가격을 토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인플레이션 또는 CPI(Consumer Price Index) 등을 반영하여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구매 가격에서 크게 바뀌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오래전에 주택을 산 납세자는 부동산의 예전 가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을 산 납세자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부동산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증·개축에 따른 건축업자의 공사 허가서의 접수를 통해 나중에 추가 세금(Supplemental Tax)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이 변경되는 공사를 하거나 수영장의 설치 같은 기존에 없던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 부동산 대하여 카운티가 가지고 있는 평가가치에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추가적인 변동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 변동 고지서인 Supplemental Tax Bill을 납세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추가 은행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조정(Refinance)하는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재산세의 변동이 생기지 않지만,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 소유의 경우 소유권에서 한사람이 제외된다거나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부모가 자녀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자녀와 공동 소유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자녀를 함께 소유권에 넣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 소유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카운티에서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으로 인식하고 현재 시세로 재산세 산정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소유권 변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물론 단순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오히려 과거보다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기존 납부 금액을 환급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문의: (213)388-8943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재산세 산정 재산세 산정 재산세 변동 소유권 변동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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